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0. 9. 12.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3. 5. 30. 운전면허(제1종 대형)을 취득하여 2008. 5. 30.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냉동 탑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9. 6. 27.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에 있는 C 주변 식당에서 인창1로에 있는 인창삼거리까지 약 500m의 거리를 D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9. 24.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2. 판단 원고는 전날 술을 마신 이후로 7시간 정도 충분히 숙면을 취하여 술이 완전히 깨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법에 의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대상이 아니었던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가족부양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