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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3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1. 16:30경 위 ‘D’ 주방에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인 ‘모조여성성기’(이하 ‘이 사건 모조품’이라고 한다)를 보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

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조여성성기 사진’(이 사건 모조품의 외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데 비닐포장지에 포장된 채로 촬영되어 그 모습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성인용품점에서 보관하던 이 사건 모조품은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하여 여성의 외음부 부위를 재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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