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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5. 14: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대부 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부 황금 로 1114번 길 앞 도로까지 약 6k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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