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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7 2012고단125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02: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테트라 3.0 자전거 1대의 자물쇠를 가위와 니퍼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자전거를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품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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