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21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 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강원 철원군 B 소재 C(70 세) 소유의 부지에 축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발생한 건축 폐기물( 콘크리트, 쓰레트 등) 약 50 톤을 군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