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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0669 | 법인 | 1993-06-10
[사건번호]

국심1993구0669 (1993.6.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공장증축신고를 취하하였다 하나 이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제외 사유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섬유류(화섬직물)를 위탁제조하여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1990.11.21 취득한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OOOO O 대지 1,540㎡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하여 청구인이 1991.1~12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위 토지의 자산가액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 1993.1.5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위 사업년도분 법인세 8,323,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고자 1991.10.15 관할관청에 공장증축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대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 때문에 같은 달 17, 어쩔수 없이 위 신고를 취하하였고, 그 후 1992.12.31 창고신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1993.1.4 창고신축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동안 공장신축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미 창고신축 허가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위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1.10.15 관할관청에 위 토지위에 공장을 증축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2일만에 위 신고를 취하하였고,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공장증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공장증축신고를 취하하였다 하나 이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제외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고,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비업무용 부동산의 가액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한 법인이 위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 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도록 이를 청구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 토지상에 공장증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일후에 이를 취하하여 1991.1~12 사업년도 말일인 1991.12.31 현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바가 없으며 위 토지에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토지는 위 관련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청구인은 인근주민들의 반대등으로 발생된 민원 때문에 공장증축 신고를 취하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사유는 건축법 제12조에 규정된 건축허가의 제한 사유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1992.12.31 창고신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나 그렇다하여 1991.1~12 사업년도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된 위 토지가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유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위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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