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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여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력도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복역하다가 2013. 9. 8. 출소하였는데,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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