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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55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1: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19. 3. 22.자 피해자 D 명의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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