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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3가합22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00,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경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2. 8. 9. 해임될 때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일시 발주자 계약내용 공사대금(원) 2012. 5. 11. ㈜원투쓰리쥬얼리 서울메트로 지하철 4호선 C역 상가 벽체 및 천정 등 상가 조성공사 95,000,000 2012. 7. 초순경 ㈜세영엔터프라이즈 서울 메트로 지하철 2호선 D역 202-10호 E 인테리어 공사 불명 2012. 7. 중순경 ㈜레드아이 서울 메트로 4호선 C역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불명

나.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하철 상가 점포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26. 피고의 처 F(현재 대표이사 G의 딸로서 2011. 9. 16. 원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여 2012.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도급받은 나.

항 기재 공사계약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대표이사 또는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경영에 관여하고 있던 주식회사 H 명의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일시 발주자 공사대금 지급일 금액(원) 계좌 2012. 7. 28. 원투쓰리쥬얼리 2012. 8. 10. 37,000,000 H 2012. 8. 13. 3,700,000 2012. 7. 30. 세영엔터프라이즈 2012. 8. 30. 33,000,000 H 2012. 9. 3. 7,700,000 2012. 7. 28. 레드아이 2012. 8. 1. 30,000,000 I 2012. 8. 22. 23,000,000 J 합계 134,400,000

마.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고 유지하며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회사의 명의로 충실히 관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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