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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고단157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8. 9.경까지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주)D의 계약 체결과 이행 및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가 있으므로 (주)D이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고 유지하며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회사의 명의로 충실히 관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가 2012. 5. 11.경 원청업체인 (주)E와 서울 메트로 지하철 4호선 F역 상가 벽체 및 천정 등 상가 조성공사에 관한 계약을, 2012. 7. 초순경 원청업체인 (주)G와 서울 메트로 지하철 2호선 H역 202-10호에 있는 I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2012. 7. 중순경 원청업체인 (주)J와 서울 메트로 지하철 4호선 F역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2012. 7. 26.경 피해자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자 배우자인 K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가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위 원청업체로부터 자신이 직접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과 위 각 원청업체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E, (주)J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2012. 7. 28.에, (주)G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2012. 7. 30.에 각 원청업체와 (주)L 명의로 위 공사들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가 2012. 7. 10.경부터 같은 해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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