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4고정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22:33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서 피해자 B(47세)가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사거리로 가던 중 같은 날 23: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갔으면 더 빨리 도착했을텐데 왜 알고 있는 길로 가자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 씹할 놈아, 손님은 왕이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팔을 비틀고, 차량핸들을 잡아당기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