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16:35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41에 있는 전남체육회관 앞 도로에서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음주측정결과)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의자 음주측정),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음주일시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영상캡쳐 사진 등에 대하여), 사진(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변명, 말바꾸기, 블랙박스 미제출 등 비협조는 최초 경찰이 출동하게 된 112신고 내용인 업무방해 피해자와 출동경찰관이 잘 아는 관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거짓으로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출동 경찰관과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3인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후, ‘왜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느냐’는 석명에는 종전에 주장해 오던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