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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노3154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항소이유서 및 이 사건 소송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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