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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3노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형의 면제)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항소이유서 및 이 사건 소송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다가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5행의 “2012. 7. 26.”은 “2012. 7. 2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2012. 7. 27.”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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