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1.24 2012도141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