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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나1115
대출금이자 및 연체이자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도 홍천군 F 전 6,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090/6,179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나머지 3,089/6,179 지분에 관하여는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2012.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7. 3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은 2012. 7. 30. G조합(이하 ‘G조합’라고 한다)에서 1억 7,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받았고, 망인의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7. 30.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가 마쳐졌다.

다. G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5. 9.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6. 5. 12.경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가 매각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1심 계속 중인 2018. 8. 14.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원고, 자녀로서 1심공동원고인 C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망인과 피고, I, H 등 4인(이하 ‘망인 등 4인’이라고 한다

)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시세차익 얻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동업약정에 따라 망인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을 지급하면서 망인 등 4인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후 망인이 이 사건 대출금 이자, 연체이자 등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55,766,128원을 G조합에 변제하였으니,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 등 13,941,532원(55,766,128원 × 1/4 및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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