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나201794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가. 3)항의 “이 사건 건물”(제2면 제20, 21행 을"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로, 제1의
라. 1)항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제8면 제18, 19행 을 “이 사건 건물”로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