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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9.03 2019고단159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9』 【전제사실】 피고인 A(48세)은 논산시 인근 농가 등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인력회사인 ‘D’ 사장이고, 피고인 B(B, 25세)은 태국인 불법체류자로, 위 A의 알선에 따라 논산시 인근 농가 등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0. 07:00경 논산시 E원룸’ F호에서 피해자 B이 농가에 일을 나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상호간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태국에 돌아가겠다.

경찰에 연락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원룸 F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를 가지고 나와 같은 원룸 G호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위 원룸 G호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원룸 G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과도를 꺼내어 든 채로 피고인을 향해 겨누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있던 손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냄비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날길이 21cm, 총 길이 34cm)을 집어 들고 그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흥분한 채로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주워 오른손에 들고 그대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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