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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3:2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58 세) 을 불러 자신의 E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목적 지인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 부근까지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운행 중인 위 차량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치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보충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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