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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1611 | 양도 | 1996-09-10
[사건번호]

국심1996광1611 (1996.09.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 미발생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 OOOOO 임야 398㎡, 같은동 O OOOOO 임야 98㎡, 같은동 OOOOO 전 4,004㎡, 같은동 OOOOO 전 161㎡(합계 4,661㎡,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4.3.7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소재 주식회사 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1995.5.31자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78,01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5.11.14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5.12.9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산업과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기일을 1994.5.30로 한 약속어음으로 1994.2.22 지급받고 공증한 후 1994.3.7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그러나 OO산업은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주채무 1건, 보증채무 11건의 대출금 1,793,000,000원을 탈법적으로 분산 대출받았고,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는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3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청구인은 잔금을 받기 위하여 1994.9.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4.9.3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OO산업은 이미 1994.3.7 쟁점토지를 (주)OO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최고액 30억원에 담보로 제공해버려 재산적 가치가 전무한 터에 청구외 OO건설(주)에 1994.8.29 경매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후순위 가압류자인 청구인등의 채권 420,000,000원은 구제받을 수 없게 되었는 바 이는 OO산업과 청구외 OO건설(주)가 OO건설(주)의 방계회사인 OO상호신용금고를 통하여 청구인을 사행할 목적으로 통정에 의하여 거래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매매대금중 잔금을 사취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쟁점토지의 경우 관계인들이 통정하여 합법을 가장한 경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 경우 경락인은 외형상 선의의 취득자로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반환청구의 소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바 양도무효에 대한 확정판결이 없다 하여 이 건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상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법시행령에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상호 모순된 것으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설사 위 시행령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시행령규정은 대금의 정산은 있었으나 정산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유상양도가 완결된 것이나 앞으로 완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이 건과 같이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취당한 경우까지 양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닐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매매대금중 계약금과 중도금만 수령하였을 뿐 잔금은 회수불능상태에 있어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한 바 없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가등기 및 잔금지급청구내용증명등 제반절차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양도가 무효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관련법령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4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무효로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잔금미수에 대한 증빙으로 OO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 OO산업의 채무내역, 쟁점토지의 경락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제시증빙들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잔금미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잔금미수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쟁점토지의 경우 법원의 매매행위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취소등기되어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매매행위를 무효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청구인은 법규정상 “양도”를 등기등에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시행령에서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규정한 것은 위 법규정에 위배되며, 또한 이 건 양도는 양도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법규정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정의규정이고 시행령은 위 법규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될 경우 그 양도시기에 대한 규정인 바 시행령이 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청구인 주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시기를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소득 미발생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양도소득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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