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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20누35235
정부출연금 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2019. 5. 14.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2차 통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2차 통보는 이 사건 1차 통보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처분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통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1차 통보 및 2차 통보는 모두 3년간의 참여제한처분 및 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통보는 유의사항에서 ‘참여제한기간은 이의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는 우리 원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명기된 제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제재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처분의 성립시기 및 내용이 불확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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