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 28. 22:50경 여수시 C에 있는 D 계산대 앞에서 잦은 외출과 찜질방 출입과정에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5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씹새끼, 개새끼", "찜질방을 불태워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E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깡패 경찰관들이 출동했네”, ”이 새끼들 각오해“ 큰소리로 말하며 찜질방 종업원인 I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찜질방 손님 4-5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E와 시비가 있었던 사실, 판시 나.항과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I, G, H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G,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