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34,6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문 기재 망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0 가단 22856호로 2005. 5. 27. 대전 유성구 D 주상 복합아파트 E 호 분양권 전매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1. 18. ‘ 망 C는 원고에게 34,6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10. 10. 30.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0. 12. 3. 확정되었다.
망 C는 2017. 6. 21.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피고는 대전 가정법원 2017. 9. 15. 자 2017 느단 1092 심판에서 상속한 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원고는 망 C에 대한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을 1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의 한정 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 속재산이 상속 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34,6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10. 10. 30.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