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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1.23 2013허189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상승 폼웍의 분리가능한 상승 슈 (2) 우선권 주장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5. 6. 29./ 2006. 6. 28./ 2007. 4. 6./ 제10-707547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2012. 8. 13.자 정정청구에 따른 것이다. 이하에서는 정정청구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4항을 ‘정정청구 후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을 제1호증, 갑 제5호증) 2005. 4. 18.자 등록특허공보 제10-0483898호에 게재된 ‘건축장의 레일난간(비계) 협지 장치’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을 제2호증, 갑 제6호증) 2002. 7. 25.자 공개특허공보 특2002-0062259호에 게재된 ‘레일 브래킷 조립체 및 이를 이용한 수직 이동형 비계’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2항 기재와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 (을 제3, 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8호증) (가) 독일 회사인 도카(Doka)가 1998년 8월경 발행한 ‘SKE 50의 기능설명서’(을 제3호증, 갑 제7호증), 1999년 6월경 발행한 ’SKE 50의 작동설명서‘(을 제4호증, 갑 제8호증), 주식회사 금강도카가 1999년 내지 2000년경 발행한 ’Self-Climbing Formwork For High Rise Construction'{을 제6호증(1~8면, 9면 이하는 번역문이다

),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에 게재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3항 기재와 같다.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는 을 제1, 2호증, 갑 제5, 6호증이 기재한 'SKE-50'의 사용방법을 기재한 문서이다.

(나) 원고는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는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그 제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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