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560 (2011.07.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등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고 이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참조결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3.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56,80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의거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상속인 김OO, 김OO, 김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11.9. 피상속인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 대지 699㎡, 동소 710-5 대지 330㎡ 및 위지상 주택 239.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의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 OOOO이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08.5.13. 쟁점부동산이 396,999,100원에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나.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경정한 상속재산가액 129,976,07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청구인들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건 50,514,400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단위 : 원)
청구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고지세액 | 비고 |
김OO | 131,702,197 | 55,704,029 | 19,414,060 | 비과세 주택부분 제외 |
김OO | 87,801,464 | 37,136,019 | 10,743,540 | |
김OO | 113,428,314 | 37,078,814 | 20,356,800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제60조 제3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결정 당시 상속재산평가액이 2006.11.9.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이미 결정되어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의하여 상속세 결정결의서상의 결정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평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는 특례규정을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 당시에는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제 66조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07.12.11. OOO지방법원에 피상속인 김OO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신청한 상속한정승인신고(OOOOOOOOOO)를 수리한 결정문(2008.6.10.)상 한정상속재산목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적극적인 재산
부동산의 표시
1. OOO OOO OOO OOO OOOOO 대 699㎡
2. OOO OOO OOO OOO OOOOO
목조 목조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16.27㎡(근린생활시설) 2층 81.07㎡(주택)
3. OOO OOO OOO OOO OOOOO 대 330㎡
4. OOO OOO OOO OOO OOOOO
경량판넬조 경량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42㎡
(나) 소극적인재산
1. 황OO(OOO OOO OOO OOOOO OO OOO OOOOOOO)
금 5,000,000,원 및 지연이자
2. OOOO(주) 금 7,164,425원 및 지연이자
3. OOOOOOOOO
금 280,000,000원 및 지연이자 등
4. OOOOOOOO 금 45,000,000원 및 지연이자 등
5. 심OO(OOO OOO OOO OOO OOOO OOOOOO OOOOOOO) 금 70,000,000원 및 지연이자 등
6. 김OO(OOO OOO OOO OOO OOOO)
금 36,000,000 및 지연이자 등
(2)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OOO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OOOOOOOOOOO) 매각허가결정문(2008.4.22.)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6.11.9. 피상속인 김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2008.5.13. 396,999,100원에 경락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지방법원의 매각허가결정문상의 별지기재부동산의 목록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전상 양도부동산 및 OOO지방법원의 한정상속승인 결정문 별지에 기재된 적극적인 재산의 목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상 상속재산가액인 129,976,07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구체적 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OOO OOO OOO OOO OOOOO 대 699㎡ 및 위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16.27㎡ : 93,476,070원
2층 주택 81.07㎡ 36,500,000원
2. OOO OOO OOO OOO OOOOO 대 330㎡ 및 위지상
단층 단독주택 42㎡ : 52,000,000원(1세대 1주택 비과세)
(4)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 을구에는 아래 <표2>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단위 : 원)
등기목적 | 접수일 | 권 리 자 | 금 액 |
근저당권 | 2003.1.18. | OOOOOOOOO | 280,000,000 |
근저당권 | 2003.12.18. | OOOOOOOO | 45,000,000 |
근저당권 | 2005.7.15. | 심OO | 70,000,000 |
근저당권 | 2006.1.27. | 김OO | 36,000,000 |
(5) OOO지방법원의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OOOOOOOOOOO)을 열람한 바, 아래 <표3>과 같은 임대차 내역이 나타난다.
〈표3〉 (단위 : 원)
성 명 | 전입(사업자) | 보 증 금 | 점유 및 기타 |
김OO | 미상 | 30,000,000 (현황서상 월 60만원) | 미상 |
박OO | 전입 2004.4.2. 확정 2004.4.2. 배당 2007.11.1. | 43,000,000 (없음) | 목록 2의 2층 |
이OO | 사업 2006.7.30. 확정 2006.12.12. 배당 2007.10.25. | 30,000,000 (월 50만원) | 목록2의 1층 전부 |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으나,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문,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 및 당해 경매사건 열람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채무가 설정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차인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6조에 의거 상속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등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고 이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 및 임대보증금 등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