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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89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00,273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13.부터 2005. 9. 2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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