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30 2018가단5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차34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차34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