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9 2017고단36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F이 운전하였던
G 대우 13 톤 카고 트럭의 소유자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F은 1997. 8. 14. 22:00 경 경남 함안군 칠 원군에 있는 구마 선 상행선 79.1km 지점 구마 고속도로에서, 도로 관리청이 축하 중 10 톤 초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 하였음에도 축 중 1.1 톤을 초과하도록 냉동 어물을 적재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F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위 법률조항의 해당 부분은 2010. 10. 28.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