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453 (1993.6.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서0221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2.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종
합소득세 36,500,190원과 동 방위세 7,300,030원의 과세처분은
1) 청구인이 89.4.4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소재 토지 165.9㎡와 동 지하 및 지상 2층 건물
246.96㎡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소재 토지 165.9㎡를 88.7.26 취득한 후 동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 246.96㎡(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2 신축하여 이를 89.4.4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 146㎡를 89.4.3 취득한 후 동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 209.76㎡(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89.6.26 신축하여 이를 89.8.22 양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소재 토지 203.3㎡를 89.12.30 취득한 후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 중(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2·3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이를 90.5.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한편 양도가액을 643,000,000원(쟁점1부동산 145,000,000원, 쟁점2부동산 138,000,000원, 쟁점3부동산 360,000,000원)으로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92.11.16 자로 89년귀속 종합소득세 36,500,190원과 동 방위세 7,300,030원 및 90년귀속 종합소득세 26,399,160원과 동 방위세 5,279,8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의 경우 88.7.26 쟁점1부동산의 토지취득시 무주택자로서 단독주택인 쟁점1부동산을 신축하여 88.10.27~89.3.1 까지 쟁점1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자금사정에 의거 양도함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89.12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처리된 바 있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138,000,000원)보다 취득가액(139,300,000원 = 토지취득가액 87,000,000원 + 건물신축가액 52,300,000원)이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쟁점3부동산”의 경우 건물신축 중 자금사정으로 미완공상태에서 양도함으로써 엄청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전액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관한 건축비 등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과세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부동산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2·3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나. 관계법령
쟁점1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되었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는 그 다음 각호 중 제1호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 제2항과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및 제169조의2를 종합하여 보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같은 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부동산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을 포함하여 그 가족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현황에 관한 전산자료(D/B)를 조회하여 본 바 청구인이 89.4.4 쟁점1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1부동산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88.7.26 쟁점1부동산 관련 토지 165.9㎡를 취득한 후 88.11.2 당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인 주택 246.96㎡를 신축준공하였고, 쟁점1부동산에서 88.10.27~89.3.1 까지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부동산은 청구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지 : 국심 93서221(93.4.28)】
라. 쟁점2·3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은 138,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139,300,000원(토지취득가액 87,000,000원 + 건물신축비용 52,300,000원)으로서 양도차손이 1,300,000원이나 발생하였고, 쟁점3부동산의 경우 건물신축중 자금사정으로 36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기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쟁점2·3부동산에 관련된 토지취득가액의 경우 쟁점2부동산에 관련된 토지취득가액은 87,000,000원, 쟁점3부동산에 관련된 토지취득가액은 196,48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2·3부동산의 건축원가에 대한 수지계산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거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뒷받침이 없으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2·3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을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