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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매매대상 토지의 분할을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토지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인 2017. 7. 2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통고에 앞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의 분할을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에는, ‘잔금은 지적분할 후 은행융자로 대신하기로’ 되어있는데, 이에 따르면 잔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앞서 피고가 먼저 지적분할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지급 기일 이후에 도래하는 중도금의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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