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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28 2019도18353
관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일본산 수산물 및 식재료 등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517,842,742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에서 정한 추징액 산정,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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