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844 | 지방 | 2018-11-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844 (2018. 11.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24. OOO외 1필지 토지 332.5㎡(이하 “쟁점토지”라한다) 및 그지상주택을취득하고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쟁점토지 부분)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11.2. 종전 주택을 멸실한 후,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 12세대(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0.23. OOO시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2.4. 쟁점토지와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8.2.2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9.15. OOO세무서장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하였고, 2017.10.23. OOO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규정된 임대사업자의 지위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2015.9.24. 취득한 쟁점토지와 2016.11.2. 신축한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5.9.10. OOO세무서장에게「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종목중 하나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하였으나 이는 취득세 감면을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7.10.23.에야 비로소 OOO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임대주택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임대사업자"라한다)가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조 ④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9.15.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업태 : 건설업, 종목 : 주택신축판매, 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9.24. 쟁점토지와지상주택을취득하고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쟁점토지 부분)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1.2. 종전 주택을 멸실하고 쟁점토지상에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10.23. OOO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2.4. 쟁점토지와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0.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쟁점토지 및 쟁점임대주택를 취득할 당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거나 그 취득일인 2015.9.24. 및 2016.11.21.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15.9.15. OOO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등록이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