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해를 가할 의사로 E을 끌어당기면서 이마 부위로 E의 코 부위를 들이받지 않았고, 설령 상해를 가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것에 대항하여 한 방어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E과 F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각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의 각 영상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해를 가할 의사로 E을 끌어당기면서 이마 부위로 E의 코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공격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제 7 행의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의 오기로 보인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