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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0 2016고정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길 주로 69 앞길에 이르기까지 10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전과의 음주 수치 및 이 사건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음주 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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