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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73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29,688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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