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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1742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22,440원과 그 중 51,480,520원에 대한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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