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945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2014. 10. 8. 경 1억 원, 2014. 11. 10. 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고, 2014. 11. 8. 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10개월 간 17회에 걸쳐 이자 8,600만 원을 받아, 2억 원에 대한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이자지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