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0853 (1989.7.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O여 확인되므로 위 법 규정에 의O여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된 재산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O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O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부친 OOO 소유의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OOO 대지 390평방미터, 지상주택 123.36평방미터(이O “증여 부동산”이라 한다)가 87.9.9 매매를 원인으로 O여 87.9.1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O여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의 부친이 위 부동산을 87.9.9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O고, 증여 부동산과 위 같은곳 O리 OOOOOO 대지 401평방미터, 지상주택 189.85평방미터를 공동담보로 O여 87.7.3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 최고액 105,000,000원을 공동담보로 제공된 전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증여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 50,462,563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O여 88.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403,530원 및 동방위세 3,709,73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O여 89.2.16 심사청구를 거쳐 89.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O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증여부동산과 같은곳 O리 OOOOOO 소재 대지 401평방미터, 지상주택 189.85평방미터를 공동담보로 O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을 공동담보로 제공된 전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중 증여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O는 비율로 안분한 가액 50,462,563원을 증여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O였으나, 실제 증여부동산의 시가는 16,000,000원정도(89.1.20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19,216,900원임)이므로 전시한 추상적인 안분계산에 의해 증여부동산의 가액을 50,462,563원으로 평가O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O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O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O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O였고 동조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O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한다고 O였는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과 같은읍 O리 OOO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OOOO 신용금고)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O여 확인되므로 위 법 규정에 의O여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된 재산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O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O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50,462,563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O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O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당시의 시가에 의O되 증여세신고를 O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O며 그 시가를 산정O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O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O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O면 증여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O고 [대통령령이 정O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증여개시당시의 시가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O도록 규정O고 있는 데,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O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O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O여 계산한 금액]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O는 채권의 최고액]등이라고 규정O고 있는 바,
이와같은 법규정을 모아 볼 때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증여부동산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리 OOOOOOOO 소재 대지 401평방미터, 지상건물 89.85평방미터를 공동담보로 제공O여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증여부동산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리 OOOOOOOO 소재 대지 401평방미터, 지상건물 89.85평방미터를 담보O는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을 공동담보부동산의 증여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O여 증여부동산만이 담보O는 채권최고액을 계산O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O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증여개시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를 말O며 이 건의 경우 공동담보제공된 증여부동산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리 OOOOOOOO 소재 대지 401평방미터, 지상건물 89.85평방미터의 증여개시당시 시가로 할 수 있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서 정한 증여개시일전 6월내의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증여개시일전 6월내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자체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나 동법인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O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로 할 수 없다 O겠음),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O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동담보물로 제공된 증여부동산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리 OOOOOOOO 소재 대지 401평방미터, 지상건물 89.85평방미터가 담보O는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을 공동담보물로 제공된 전체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증여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O여 증여부동산만이 담보O는 채권최고액을 50,462,563원으로 계산O고, 증여개시당시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 과세시가표준액 보다 크다는 이유로 동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결정O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