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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지하차도 입구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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