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4 세) 이 설치해 놓은 의류 수거함 시정장치를 철근 절단기로 끊어 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품 손괴 사진 내사보고( 동대문 구청 담당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시정장치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미 이 사건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의류 수거함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해 그 권리의 양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이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정장치를 손괴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물쇠를 손괴할 당시 관할 행정청이나 E 등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F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거나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류 수거함 자체 및 그에 부속된 이 사건 시정장치에 관한 소유권까지 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그 각 물건에 관한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