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전남 완도군 D 잡종지 240㎡ 및 E 대 22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F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03. 12. 19.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G은 2004. 10. 1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05.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2호증). 나.
G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가단6025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와 함께 위 각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과정에서 2013. 2.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이하 '2013. 2. 7.자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을 제3호증). 1. G은 이 사건 각 토지를 C 또는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55,000,000원에 매도한다. 2. C은 G에게 2013. 7. 31.까지 55,000,000원을 지급하고, G은 C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C 또는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만약 C이 2013. 7. 31.까지 5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1항의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 경우 G은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고, C은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한다. 4. G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C은 2013. 2. 7.자 조정에 따른 55,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5. 4.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5.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2호증 .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