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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5 2018나4404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대전 중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중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를 2016. 8. 1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계약금액 291,5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E은 피고로부터 하수급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재하도급하였고, F은 G(H)에게 계약금액 258,0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 을5 내지 7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해 계약하고 2016. 8. 30.부터 2017. 2. 24.까지 건축폐기물의 운반처리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2016. 8. 30.부터 2016. 11. 2.까지 발생 비용 중 870만 원, 2016. 11. 3.부터 2017. 2. 24.까지 발생 비용 중 20,270,000원 합계 28,97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원고가 발행한 을1호증의1 내지 4 세금계산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의뢰한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로부터 을1호증의1 내지 4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비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서 피고가 계약상대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폐기물처리 업체로 신고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폐기물처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를 E에게, E은 F에게, F은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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