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475 (1998.11.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아파트에 대한 취득 및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자료는 취득매매계약서와 양도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 자금이 아파트 매매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대법원판례를 적용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건물』66.56㎡『대지』44.0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8.12 취득하여 96.7.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지 아니 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5,356,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이의신청과 98.4.7 심사청구를 거쳐 98.6.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119,000,000원에 취득하여 122,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등록세 취득세 등 필요경비와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없음에도 단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 데 이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은 것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에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고지가 예상된다는 사전통지를 97.10.22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때까지라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받을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양도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 취득가액의 그 가목에서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이건 세액의 결정고지(98.1.6)전에 결정전 통지(97.10.22)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시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 119,000,000원, 계약금 : 8,000,000원 93.7.27, 중도금 : 55,000,000원 93.8.12, 잔금 : 52,000,000원 93.9.12, 융자금 : 4,000,000원) 와 양도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 122,000,000원, 계약금 : 11,000,000원 96.5.26, 중도금 : 50,000,000원 96.6.15, 잔금 57,000,000원 96.7.14, 융자금 : 4,000,000원)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로 93.8.12 41,200,000원과 93.9.11 42,430,000원이 인출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보통예금거래명세장과 매도자금에 대한 금융자료로 96.5.27 11,000,000원과 96.7.13 36,767,500원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표를 제시하고 있다.
(3) 자산 양도의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96누 4022, 96.12.10)의 경우에도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 및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자료는 취득매매계약서와 양도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 자금이 쟁점아파트 매매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대법원판례를 적용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