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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료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3633 | 소득 | 2006-08-31
[사건번호]

국심2005부3633 (2006.08.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의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금융조회를 통한 누락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OOOOO O OOOOOO(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조사한 결과, 쟁점①사업장에서 2000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동안의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액 515,018,461원을 적출하고 OOOOO OOO OOO OOOOOO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0년 1기~2004년 1기 기간동안 임대수입금액 52,5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한 임대소득으로 환산하여 2005.2.4 청구인에게 2000년 1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 56,507,910원(쟁점②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로서 소액부징수 결정) 및 2000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44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 O O)

청구인은 2005.4.2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일부 경정(2002년 1기 과세표준을 87,750,301원에서 86,850,301원으로 변경, 2002년 2기 과세표준을 88,167,607원에서 86,367,507원으로 변경, 2003년 1기 과세표준을 87,199,233원에서 86,299,233원으로 변경)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200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가족들 명의로 여러계좌를 관리하였다하여 선입견 내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부분의 임차인들과 20년 넘게 임대차를 유지하여온 특수한 관계로 임차인과그 가족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등 임차인들의 형편을 반영하여 계약갱신을 하여 온 사실과 세무서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유일한 처분문서로서 동 문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계좌추적 결과를 그대로 과세자료로 단정함은 계약서 기재와 별도의 차임약정 계약이 존재하고 차임이 수수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이는 잘못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수표·현금 등으로 입금한 금액중에 일부가 임차인이 지급한 수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함께 입금한 금액모두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입금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이 건 처분은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을 운영하는 임차인 지OO 및 지OO와의 거래사항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20여년 동안 지OO(OOOOOOOO O)와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0년이전에 지OO(OO OOO)가 임차인이 되었고, 2002년 9월경에는 지OO와 임차인계약을 체결하는 가족임차형식을 취하면서 평소차임지급에 융통성을 부여함은 물론 보증금 범위내에서 자금융통도 자주 하였는 바, 청구인의 금융계좌조사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지OO로부터 2000.10.7 2,500만원, 2001.10.8 3,600만원을 받아 입금한 것으로 보았으나, 수표추적결과상 900만원 및 2,200만원이지OO의 수표로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은 지OO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하던 현금을 수표와 같이 입금한 것이며,수표상의 금액 900만원 및 2,200만원도 종전 보증금에서 미리융통해 간 돈을 되갚은 것이거나 누적연체된 차임을 받은 것이다.

또한, 지OO는 지OO·심OO(OOOO OO)과는 단절된 새로운임차인(지OO의 개업일 2002.9.1)이고 지OO의 처(김OO)가보증금 9,000만원에 대해 이혼위자료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하는 등 지OO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지OO의 차임에 대해 너그러운 입장이었는데도 지OO가 2001년도에 입금하였다는 3,600만원을 2002년·2003년·2004년도의 연간차임으로 산정함은 부당하며, 2002.12.23 지OO의 부인 김OO 명의의 입금액 100만원을 정상적인 차임지급으로 보아야 한다.

(나) OOOOOOO을 운영하는 임차인 김OO 및 이OO와의 거래사항

청구인은 김OO 및 이OO(OOOO OO)와도 가까운 사이로2002.4.27 청구인이 입금한 900만원 중 300만원은 김OO이 건네준수표이나 나머지 600만원이 함께 입금되었다 하여 임차인으로부터지급받은 금액으로 추정하였으나 600만원은 이OO의 동생 이OO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음이 차용증서로 확인되고 이를 김OO이 상환한 것이다.

(다) OOOOOOOO을 운영하는 임차인 서OO과의 거래사항

서OO은 청구인의 탈세를 제보한 자이고, 처분청은 서OO과의 임대차계약을 2001.1.1부터 연간 차임을 3,4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2002.9.4부터 차임을 3,4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라) OOOOOOOO을 운영하는 임차인 박OO과의 거래사항

청구인과의 계약자는 박OO이고, 박OO의 시모 정OO는 해장국영업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정OO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이외의 나머지 수표 및 현금 입금액은 정OO 혹은 임차인측에서 건네진 금액이 아니다.

(마) OOOO(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양OO와의 거래사항

양OO는 2003년 후반기부터 경기불황으로 차임지급을 못하는 실정으로 2004.1.1부터는 원계약서 기재 금액외에는 일체의 금원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사실이다

(2) 쟁점②사업장에 관한 사항

쟁점②사업장은 나대지 상태로서 노천까페의 주인 중 1명이라는 안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의 동의없이무단으로 쟁점②사업장을 포함한 10여 필지상에 일부 시설물이 설치된 노천까페가 들어섰는 바, 이에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을 매도할 계획으로 임대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고, 2001년 4월경 박OO가 찾아와 청구인에게 1,500만원을 줄 당시에도 임대차계약 체결없이 쟁점②사업장을 매수하라고 요청하였으므로 1,500만원은차임이라기 보다는 매매예약금 같은 성격으로 보아야 하고, 2002년에도 1,500만원의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이는 박OO의 사정 때문에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다. 또한 2003년 및 2004년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정 금원을 수취하였다는 금융증빙도 없이 이전과 같이 매년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 점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사업장에 관한 사항

(가) OOOOO을 운영하는 임차인 지OO 및 지OO와의 거래사항

청구인은 차임지급에 융통성을 부여하였으며 보증금 범위 내에서 자금융통도 이루어졌고, 2001년도의 3,600만원은 미리 융통해간 돈을 되갚은 것 또는 누적 연체된 차임을 받은 것이며, 지OO 및 심OO의 차후 임차인인 지OO는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임차인이기 때문에 지OO의 2001년 금융조회 내용인 3,600만원을2002년·2003년·2004년 지OO의 차임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주장이나, 청구인은 대여금 상환 또는 누적연체된 차임이라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서OO의 차임과 비교시초과 차임 지급이 없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으며, 동일장소에서 부부관계인 지OO와 심OO이 명의만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지OO의 동생인 지OO도 명의변경하여 영업하였으므로 지OO의 2001년도 입금액 3,600만원을 2002년·2003년·2004년 지OO의 차임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나) OOOOOOO을 운영하는 임차인 김OO 및 이OO와의 거래사항

청구인은 2002.4.27 청구인이 입금한 900만원 중 600만원은 이OO의 동생 이OO이 차용한 금액을 김OO이 변제한 것으로 차임이아니라고 주장하나, 당구장의 임차료가 다른 임차인들과의 임료와 비교시 너무 낮은 가액이고 증거자료로 제시한 차용증 또한 작성일자가 1996년 및 1997년 것으로 변제일이라고 주장하는 2002년과 비교시 기간차이가 과다하여 신빙성이 없다.

(다) OOOOOOOO을 운영하는 임차인 서OO과의 거래사항

청구인은 서OO과의 연간차임을 3,400만원으로 인상한 시기가 2001.1.1이 아닌 2002.9.4부터라고 주장하나, 서OO이 2004.8.20 직접 출서하여 1993.9.4~2000.9.3 기간에는 연간차임 3,322만원, 2000.9.5~2003.9.4 기간에는 연간차임 3,832만원을 지급하였음을확인하고 있으므로 서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연간차임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라) OOOOOOOO을 운영하는 임차인 박OO과의 거래사항

청구인은 박OO의 시모 정OO의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이외의 나머지 수표 및 현금 입금액은 차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OO는 1년 단위로 일정금액(2002년 및 2003년 각 5,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계좌로 확인된다.

(마) OOOO(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양OO와의 거래사항

청구인은 2004.1.1부터는 원계약서 금액 외에는 초과차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임. 청구인의 금융계좌상 양OO가 발행한 수표는 매월 170만원이었음).

(2) 쟁점②사업장에 관한 사항

청구인은 2001년에 받은 금액 1,500만원의 경우 매매예약금이고 2002년에 받은 어음 1,500만원의 경우 할인을 부탁하여 할인한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입금일 단위가 1년인 점으로 보아 연간차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사일현재 쟁점②사업장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임대료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년 12월 처분청이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경위 및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파악한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①사업장은 OOOOO OOO OOO OOO OOOO 수변공원 입구의 회센타 부근에 위치한 지명도 있는 건물로 대부분 임차인이 10년 이상 장기 임차하고 있고, 1층 OOOOOOOOO은 정OO이 대표 임차인으로 1999년 이후부터는 정OO(OOOO OOO OO)의 자부 이OO(OOOOO)와 박OO(OOOOOOOO)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층 OOOOO의 전OO이다. 1층 OOOOOOOO은 서OO이 대표 임차인으로 2층과 3층을전대하고있다. OOOOOO은 지OO가 대표 임차인으로 2층과 3층 지상횟집의 전OO이다.

(다) 처분청은 2004년 8월 조사에 착수하여 청구인 및 임차인들로부터 확인서 징취를 위해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서OO을 제외하고는 청구인과 담합하여 조사자를 회피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거래 은행인 OOOO OOO의 통장계좌(OOOOOOOOOOOOO)의 거래내역 회신과 신탁계좌의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출금전표와 관련인 입금전표 사본을 징취하고, 타점에서 입금된수표계좌를 추적하여 OOOO OOO 외 30곳의 은행에 제2차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임대료 입금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금융거래 조회결과 확인된 임대료의 입금여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및 임차인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조사 착수시와 같이 불응함에 따라 공문을 발송하여 양OO 외 3인이 회신하였으나 주요 임차인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마) 청구인의 OOOO OOO 계좌에서 아들 3인 및 사위 명의의 계좌로 10건 531,100천원이 송금되었음을 확인하였고(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기예금 및 신탁계좌 25여개를 1997년 7월~2004년 4월 동안에 해지와 개설을 반복하고 있음), 청구인은 처·자·사위 명의의 신탁계좌를 동일 비밀번호와 청구인 명의의 도장 4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해약·입금거래를 반복하고 있다.

(바)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①사업장의 임대료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보증금의 경우 확인이 어렵다 하여 기제출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사)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처분청이 조사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OO O O)

(2) 처분청은 위 (1)의 (바)에서 임대료를 산출한 근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조OO의 경우, 2000년 1월~2001년 6월 기간은 이OO(청구인은 이OO이 단란주점의 이전 임차인으로 이OO과는 동업관계라고설명하고 있음)이 입금한 금액으로, 2001년 4월~2002년 1월 기간은 조OO이 입금한 금액으로 월세를 계산하였다.

(나) 양OO의 경우, 2002년 4월~2003년 11월 기간은 양OO가입금한 금액으로, 2003년 12월 이후에는 임대용역의 계속성을 고려하여 이전에 입금된 동일금액을 월세로 계산하였다.

(다) 서OO의 경우, 청구인과 다툼시 법원에 제출한 쌍방의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연간 임대료를 계산하였다.

(라) 지OO의 경우, 2000년 10월 25,000천원 입금(10,000천원 지OO 명의 수표, 15,000천원 현금) 및 2001년 10월 36,000천원 입금(22,000천원 지OO 명의 수표, 14,000천원 현금)을 기준으로 하였고,수표 판독불가 등으로 금융조회가 어려운 2002년, 2003년 및 2004년은 2001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연간 임대료를 계산하였다.

(마) 정OO의 경우, 2000년 6월 41,000천원 입금(전액 정OO 명의 수표), 2001년 6월 30,000천원 입금(26,900천원 정OO 명의 수표), 2002년 4월 50,000천원 입금(전액 정OO 명의 수표), 2003년 6월 50,000천원 입금(49,000천원 정OO 명의 수표)으로 하였고, 2004년은 2003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연간임대료를 계산하였다.

(바) 이OO의 경우, 2002년 4월 9,000천원 입금(3,000천원은 이OO 남편 명의 수표)을 기준으로, 2000년, 2001년, 2003년 및 2004년의 연간임대료를 계산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들과 오래전부터 가족간끼리 알고 있는 관계로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대여도하였고 영업상황에 따라 임대료가 밀리기도 하는 등 청구인이 청구인의계좌로 수표 및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 중에는 임대료가 아닌 현금도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며 가족간 명의로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이를 각각 단절된 사업자로 보아 변경된 사업자 명의로 입금된금액만을 임대료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나, 청구주장을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였던 임대차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산정한임대료가 불분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간이과세로 신고한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처분청이 조사한 수표상의 합계 금액만 비교하더라도 수표 합계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설령 입금된 현금분의 경우 보증금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일정금액을 대여한 후에 회수한 금액도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일정자금을 대여한 후 이에 따른 이자소득도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이자소득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임대료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①사업장을 조사할 당시 OOO 부근의 노천카페의 부지로 사용되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②사업장(나대지)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이 2001년 1,500만원, 2002년 1,500만원의 연간임대료를 지급받았다 하여 2003년 및 2004년에도 연간임대료를 1,500만원으로 계산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을 포함한 10여 필지의 토지에 무단으로 노천카페가 들어섰고, 청구인이 2001년 4월경 1,500만원을 받을 당시에도 안OO과 임대차계약 체결없이 쟁점②사업장을 매수하라고 하였으므로 1,500만원은 매매예약금의 성격으로 보아야하며, 2002년에는 1,500만원의 어음을 수취하였는 바 이는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2003년 및 2004년에도 아무런 증빙없이청구인이 1,500만원의 연간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②사업장은 조사일 현재까지 매도되지 않은 상태이고 노천카페의 경우 현재까지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금융조사에 의하면 안OO은 2004년 4월 1,500만원의 수표 1매 및 2002년 3월 1,500만원의 어음 1매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단순한 어음할인 및 매매예약금이라는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②사업장의 연간임대료를 1,500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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