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4187 (2007.12.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기를 기대하기가 무리라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주 문]
1. ○○○세무서장이 [별표 1] 청구인이 [별표 2]의 경우와 같이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각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5.9.9.∼2006.4.26. 기간 동안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등(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별표 1]의 청구인과 엔화스왑 예금거래를 약정한 후, 동 엔화스왑 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엔화 환차익 22,220,784원(이하 "쟁점 환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별표 1]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쟁점 환차익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쟁점 환차익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별표 1] 청구인에게 [별표 2]와 같이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은행에 엔화를 예탁하고 받은 이자에 대하여는 은행이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엔화원리금을 은행에 매각하여 받은 선물환차익은「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은행으로부터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있는 현실로 보아 은행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비과세관행으로 굳어진 쟁점 환차익에 대하여 처분청은 몇 년이 지난 후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배제를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하여도 기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세액 공제 전 세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엔화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체결한 선물환계약은 교환비율이 예치기간 및 만기 여부에 따라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책정된 것으로 전형적인 환매계약이며, 선물환차익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으로 외화를 채권 또는 증권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최소한 엔화스왑계약의 선물환차익은 "채권 혹은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분명한 만큼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은행들이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이자소득세를 피하기 위하여 엔화스왑상품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은행들의 안내를 받은 것은 결국 처리할 의도가 있는 은행들의 자의적인 세법해석을 믿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와 같은 사유가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3)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이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징수의무자가 징수를 한 경우 소득자로서는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 후의 징수의무자의 행위(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과 같이 과세당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하여 청구인이 원천징수당한 바 없는 소득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선물환차익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3)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 기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24조(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도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제73조(원천징수) ①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법인이 2002.8.26. 작성한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액 외화예금에 대하여 금리쿼팅은 자금부, 선물환율쿼팅은 자금시장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엔화스왑예금은 영업점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쿼팅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고, 만기 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은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 계좌로 입금된다고 되어 있고, 2002.8.30. 작성한 "스왑예금 관련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면제 전결권 하부이양" 보고서에는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이 선물환 만기일과 동일하고 선물환계약금액은 엔화정기예금금액(예치원화/현물환율)에 세후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시키고, 엔화정기예금은 동시에 체결하고 동시에 해지된다고 되어 있다.
(나) 2005.10.20. 및 2005.11.29.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문답서" 및 2002.8.26. 청구외 법인의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의하여, 엔화스왑예금의 개발 및 판매과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2002.8.26. 수신가격 경쟁력 제고와 엔화자금 조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원화예금과 비교하여 세후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엔화예금을 활성화하여 판매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6.3.5. ○○○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2006.4.17. 청구외 법인은 통상의 경우 예금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시에는 일반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비교설명하였으나,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세후 실효수익율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함에 있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지방국세청의 조사국의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함에 있어 "엔화스왑예금"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판매하면서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거래형태는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통합된 거래로 운용하였으며,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동 예금 가입고객들에게는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6.6. ○○○지방국세청장이 전국에 소재하는 엔화스왑예금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엔화스왑예금의 상품구조ㆍ선물환차익의 개념 인지 여부 및 엔화스왑 가입동기ㆍ확정금리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면질의한 결과, 90%의 고객이 엔화스왑예금 구조 및 선물환거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청구외 법인의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동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단순히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 수익이 보장되며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청구외 법인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은 청구인 등 고객들이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은 것으로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객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 예금거래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 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은 법문대로 해석하면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만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 엔화예금에 비하여 많은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유를 금전사용의 대가로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선물환차익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선물환차익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규정이 없는 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 일반적인 헷지거래는 보유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위험 또는 현재ㆍ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수출입거래가 많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화채권 등 투자시 높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환율변동위험이 있어 헷지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엔화스왑예금은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액금융자산가인 고객이 대부분으로서 평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물환거래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엔화스왑예금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 엔화스왑예금은 선물환계약이 수반된다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계약 후 선물환계약이 수반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금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인바, 고객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리스크가 없으며 청구외 법인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를 약정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선물환거래의 주체와 달리 고객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외 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고객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외 법인에게는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는바, 동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엔화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선물환차익 부분을 그 조달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고, 청구외 법인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여 주고객이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자)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는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서 비록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더라도 선물환계약은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계약으로 그 실질은 하나의 통합된 예금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ㆍ시행된 것이며,「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구고등법원 2003누729 판결, 2003.10.24. 선고 확정), 이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엔화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외화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에 해지되고, 청구외 법인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ㆍ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청구인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약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거래 발생이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 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청구인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청구외 법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법인은 엔화스왑예금 홍보 팜플렛을 통하여 엔화스왑예금을 청구인이 원화를 가지고 외화를 사는 형태의 하나의 통합된 예금상품으로서 당일에 외화를 매매하여 청구인에게 확정금리의 높은 수익을 얻는 상품이고, 예금에 대한 이자는 거의 없으나 선물환차익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문제 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ㆍ판매함에 따라 청구인은 엔화스왑예금이 비과세임을 신뢰하고 동 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지방국세청의 엔화스왑예금 가입경위 등에 대한 고객 서면질문 결과, 대부분의 고객이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엔화스왑예금 구조및 선물환거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동 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수익이 보장되고 비과세상품이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청구외 법인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하였으며, 엔화스왑예금 가입당시 청구외 법인 직원으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동 예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행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2두10780, 2004.6.24. 다수 같은뜻임).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엔화스왑예금 홍보 팜플렛에 의하여 엔화스왑예금에 대하여 확정금리의 높은 수익을 얻는 상품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이자소득 비과세임을 신뢰한 점, 과세관청의 고객 서면질문 결과 대부분의 고객이 엔화스왑예금이 확정금리상품으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다는 청구외 법인 직원의 권유로 가입하였던 점, 청구외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세법」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청구외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이자소득 비과세임을 신뢰한 점, 과세관청의 고객 서면질문 결과 대부분의 고객이 엔화스왑예금이 확정금리상품으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다는 청구외 법인 직원의 권유로 가입하였던 점, 청구외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세법」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청구외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기를 기대하기가 무리라는 점에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2004서3607, 2005.9.30.).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쟁점 (2)에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 (3)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