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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나1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수리를 한 거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배들한우영농조합이므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인데(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외상대금 채무에 대한 이행의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정읍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농기계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자인 사실,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2. 5. 20.까지 원고에게 농기계의 부품을 매수하거나 농기계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부품 매수대금 및 수리 대금은 외상으로 하면서 외상금은 바로 결제해 주기로 한 사실, 2012. 5. 20. 기준으로 외상대금 채권 잔액이 8,85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8, 9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외상대금 8,8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외상거래의 상대방은 배들한우영농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는 2007. 7. 28. 피고의 미수금을 확인하는 미수금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갑 제1호증 에는 배들한우영농조합의 기재 없이 피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배들한우영농조합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원고에게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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