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A의 사촌형수 L, 원고 B의 처 M, 피고의 남편 K는 2003. 5. 6. D과 사이에 의왕시 N 임야 13,686㎡(4,140평) 및 같은 지번 내 건축물의 매각 대행을 위한 부동산 매각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K는 2003. 6. 4. D을 대리하여 P 등에게 위 토지 중 10,701㎡(약 3,240평)을 2,0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의왕시 N 임야 13,686㎡는 2003. 8. 19. E 전 10,257㎡, F 임야 638㎡, Q 임야 2,825㎡로 분할되었다.
D은 2003. 12. 15. P 등에게 위 E 전 10,257㎡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과 위 Q 임야 2,825㎡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E 전 10,257㎡는 2004. 1. 17. D과 P 사이의 2014. 1. 15.자 공유물분할 약정에 의하여 위 E 전 2,369㎡와 위 R 전 7,888㎡로 분할되어 위 E 전 2,369㎡는 D 소유로, 위 R 전 7,888㎡는 P 등의 소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D은 2005. 9. 23. 피고에게 의왕시 E 전 2,369㎡, F 임야 638㎡, E 지상 벽돌조 슬래브 단층주택 82.62㎡, 지층 13.20㎡, 부속사 19.8㎡를 90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0. 4.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위 건물을 철거한 후 의왕시 E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124.56㎡, 2층 74.1㎡를 신축하여 2008. 9.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의왕시 E 전 2,369㎡는 2008. 7. 25. 분할로 인하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