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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2.16 2015노348
준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3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비추어,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정당하고,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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