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3696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47,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5.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이 아니므로, 2015. 5.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7.까지 사이의 지연손해금의 비율 중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