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2437 (1992.02.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과의 부동산거래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9중08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 O 소재 대지 792㎡(이하 “쟁점 가 부동산”이라 한다)를 77.1.1 취득(의제취득일)하였다가 89.3.24 청구외 OOO, OOO, OOO에게 각 3분의1지분인 264㎡씩을 양도하고, OO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 소재 대지 126.35㎡와 같은 곳 OOOO O 소재 대지 25.56㎡ 및 위양지상 건물 90.35㎡(이하 “쟁점 나 부동산”이라 한다)를 84.4.13 취득하였다가 89.10.21 법원경매에 의해 OO은행이 이를 경락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3.2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96,277,100원 및 동 방위세 39,255,4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27 심사청구를 거쳐 9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혈압 및 심방세동에 따른 질병으로 OO대학교 병원에 91.10.17부터 91.10.29까지 입원하여 심판청구 제출기한일인 91.10.25을 12일 경과한 9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기한내 심판청구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보아 심리하여야 하고,
나. 청구인 소유인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89.2.10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80,000,000원을 받은 상태에서 동 계약이 해약됨에 따라 위 영수금액중 30,000,000원은 반환하였으나 반환하지 못한 250,000,000원을 89.3.22(청구인이 각서를 쓴 날임)부터 3개월이내인 89.6.21까지 반환하는 조건의 각서를 쓰고 쟁점 가 부동산을 담보제공한 것에 불과한 데도 양도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다. 쟁점 나 부동산은 48,000,000원에 취득하여 89.7.24 법원경매에 의해 OO은행이 66,900,000원에 경락받음으로써 경락일로부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89.8.1 개정전의 세법에 의하여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 가 부동산인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O 소재 대지 792㎡중 264㎡는 89.3.21 매매원인으로 89.3.24 청구외 OOO에게, 264㎡는 89.3.21 매매원인으로 89.3.24 청구외 OOO에게, 그리고 나머지 264㎡는 89.3.21 매매원인으로 89.3.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 가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보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규정에서 약정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법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양도로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기본통칙 2-11-7...27(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서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 나 부동산은 89.7.24 OO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 89타경5601호에 의하여 임의경매되어 OO은행이 이를 경락받아 89.10.6 경락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명령서와 정부보관금수령증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89.10.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89.10.6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가. 병원입원으로 적법한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쟁점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 및
다. 쟁점 나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9.7.24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해서 본다.
이 건 사실관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91.6.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정서는 심사청구결정기한(91.8.26)을 경과한 91.8.27 수령(본인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심사청구결정기한일로부터 60일이내인 91.10.25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그 제출기한을 12일 경과한 91.11.6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에에 대해 청구인은 고혈압 및 심방세동에 따른 질병으로 91.10.17부터 91.10.29까지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심판청구기한을 12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지만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정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6조에서는 “천재·지변·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및 동법 제61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판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혈압 및 심방세동으로 91.10.17부터 91.10.29까지 OO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동 대학병원장의 91.11.1자 입원사실증명원 및 91.11.4자 진단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병원입원사실은 위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 (청구인의 경우는 병원퇴원일인 89.10.29임)로부터 14일이내인 89.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9중884, 89.8.10 동지).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가 부동산인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 O 소재 대지 792㎡를 77.1.1 취득하였다가 89.3.24 청구외 OOO, OOO, OOO에게 각 3분의1지분인 264㎡씩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산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하였고, 반면 청구인은 그의 소유인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80,000,000원을 받은 상태에서 동 계약이 해약됨에 따라 위 영수금액중 30,000,000원은 반환하였으나 반환하지 못한 250,000,000원을 89.3.22부터 3개월이내인 89.6.21까지 반환하는 조건의 각서를 쓰고 쟁점 가 부동산을 담보제공한 것에 불과한 데도 처분청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건 관련 법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를 보면, 제1조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하고, 그 제1호에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그 제2호에서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그 제3호에서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청구인 주장대로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신고한 사실도 없고, 또한 이 건 처분당시까지도 채무를 변제한 사실도 없어서 쟁점 가 부동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다”에 대해서 본다.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 나 부동산인 OO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 소재 대지 126.35㎡와 같은 곳 OOOO O 소재 대지 25.56㎡ 및 위 양지상 건물 90.35㎡를 84.4.13(접수일) 취득하였다가 89.10.21(접수일) 법원경매에 의해 OO은행이 이를 경락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하였고, 반면 청구인은 쟁점 나 부동산을 4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9.7.24 법원경매에 의해 OO은행이 66,900,000원 경락받음으로써 경락일로부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89.8.1 개정전의 세법에 의하여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OO은행이 89.7.24자 법원경매에서 쟁점 나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경락대금을 89.10.6 납부함으로써 89.10.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89.8.1 삭제됨에 따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신고를 하지 않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설령 법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